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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과연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과연 다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내용으로 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인정된 화해권고결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상관 문건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인정된 화해권고결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전단의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2020-09-24 23:20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61
새해 되서 금연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나 담배 끊으면 돈 준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끊으려나? 진짜 담배 끊으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리스펙트! 아, 그리고 오늘은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과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연관된 정보를 우연히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위하고T로 전환한 후 야근없이 부가세신고 마쳐검증⋅조회 기능 탁월"
내용: 회계 최철민 세무사는 작년에 출시됐을 때 위하고T로 바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업무까지 모두 처리하... 특별할인과 정부 바우처 지원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후 실부담금 단 3만6천360원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A...
날짜: 2020-11-02 01:12
링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6988
제목: 아이파비즈, 2020년 하반기 고숙련 특화 무료교육 진행
내용: 회계 분야의 △스마트경영 결산회계처리 실무 능력 향상 과정 △업종별 회계와 세무처리 실무, 세무 분야의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신고 실무 △사례중심의 세무조사 실무 △스마트경영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실무...
날짜: 2020-10-19 06:03
링크: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2852022071
정말 궁금해지는 정보가 혹시 있으면 시간이 나면 직접 혹시나 찾아보시는 것도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건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무회계, 딱딱하지 않아요~"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기업 대상으로 알기 쉬운 재무회계 교육 한다
이에 제주테크노파크는 영세한 기업환경 속에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부터 재무정보의 활용,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신고와 같은 세금신고에...
2020-06-11 15:00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39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열심히 모르고 계산기를 1원 단위까지 두드려가며 절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신고는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무언가를 사고 소비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연령이나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소득에 관한 능력과도 상관없이 온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도 파급력이 크고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매우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더 낮다는 단점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와 더불어 부가적 가치세를 올리냐 마느냐의 여부는 정권을 교체하게 되거나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관련하여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부과되는 금액의 세금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분이나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관련시설, 도서, 교육, 식료품 등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수 있는데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일반과세자라고 하며 아닌 경우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