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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알려드립니다 다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인기어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세요 서비스 관련있는 문건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여러분은 별 일 없으신지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세요 서비스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으로 자동으로 채워진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한 예상 세액을 토대로 서비스...
2019-10-30 03:01
글로벌이코노믹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910301149581125a218188523_1/article.html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오늘은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알려드립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2018(이천십팔)은 2017보다 크고 2019보다 작은 자연수이라고 합니다.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관련 항목을 혹시나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이 최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도 시작中·베트남어 매뉴얼도 제공
내용: 지난 2018년 귀속분 연말정산 외국인 중 중국·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영문으로 된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환급받을 세액이나...
날짜: 2020-01-16 03:00
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6_0000890825&cID=10401&pID=10400
제목: [알쏭달쏭 세법]㉚미리보는 연말정산 A~Z 노하우
내용: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8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임의적으로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하면 된다. *그렇다면 서비스 계산결과와 내년 2월 연말정산 결과는...
날짜: 2019-11-02 01:31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11020024286567
정말 관심이 가는 항목이 문득 발생하면 여유가 생길 때 직접 혹시나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가이드] ⑩ 최대 80% 필요경비 인정받는 목사님의 종소세 신고법
지난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겼다. 다만,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종소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내지...
2020-05-26 22:48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398844&class=7&grp=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하는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게되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이 있는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관련하여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순서대로 하면 집에서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고 부양가족의 소비도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받기 보다는 뱉는 경우가 많은데 연금저축가입 등을 통해서 어느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등본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서류를 깜빡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뜨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꼭 첨부하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고 조금이나마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30% 소득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관련 내용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