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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폐업신고서 역시. 경량패딩 입던 것이 문고리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아 저렴하게 사서 잘 입고 다녔는데 하나 더 사야할 것 같더라구요. 같은 디자인인데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혹시 다들 귀찮아서 집에만 누워계시지 않나요? 주말에 근처 한강이라도 나가서 더 추워지기 전의 가을밤을 즐겨보시는건 어떠세요?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세신도 받고 깨끗하게 씻고 나오니 너무 개운한 것 있죠. 목욕탕 자주는 안가는데 한 번 가면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특히 나올 때 먹는 바나나우유가 꿀맛이죠.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 폐업신고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의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분들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2020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한해 사업 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국세청 폐업신고서 관련 내용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국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재정수입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부과된 금액이며 국세의 종류또한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납부자로써 하나씩 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얼마만큼 세율을 징수해가지는지 알아보기위해서 요즘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알아보니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서도 국세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세금을 안다면 애국심과 자립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중인 직장인은 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관련 지식이 없다면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생들도 쉽게 알 정도로 국세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볼것입니다. 국세란 중앙정부(법무부)의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써 소득 있는 대상자에게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신의 신분에 알맞을 세금을 부과 합니다.
국세라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여 걷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지방세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이 주체가 되어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하며 국민에게 국가의 발전과 행정 업무의 향상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 국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로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는데 목적세는 따로 대별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서 관련 내용으로 국세에 대한 환급금 요청을 할 때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문의를 해 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년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항목이 있어 편하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국세청 폐업신고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