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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벤트 다양한 정보

재산세 이벤트 다양한 정보. 이제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느라고 KTX 예약을 해야하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가는지 연이어서 4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가족들끼리 강제 이산가족처럼 따로 앉아서 갑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어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자꾸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가 나는 요즘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이벤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산세 이벤트 관련하여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면 내 앞으로 알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뒤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비롯하여 주택 및 항공기와 선박까지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것들은 과세기준일에 의거하여 세금을 사실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즉,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나 시군세로 보고요. 보통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가 올라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텐데요. 세부담 상한제도라고 올해 재산세액 계산했을때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걷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해요. 3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05%,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1%, 6억 초과 경우 전년도 세액의 130%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해요. 만약 납부기한을 깜빡하고 넘기게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납부하도록 해요.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는 스마트폰 및 전용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나 ARS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다고 해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물 등 소유주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과세 기준일의 경우 매해 6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셔야하며, 미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등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며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 매수 계약자, 신탁 재산의 위탁자, 상속인 등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 이벤트 관련하여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계약시 과세기준일을 확인하셔서 잔금일을 결정하는 것 역시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주택이라면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첫번째 납부일이며,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두번째 납부일입니다. 납부금액이 만약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첫번째 납부일에 모두 부과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라면 두번째 납부일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역시도 첫번째 납부일을 기점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재산세 이벤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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